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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대구, 행복페이 부정유통 '꼼짝마'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1.03.17 11:02 수정 2021.03.17 11:19

대구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행복페이의 건전한 유통과 효과적인 사업성과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시는 최근 모바일형 상품권을 운영하는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한 부정유통 사례 등을 참고해 이달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대행업체(DGB대구은행)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자료,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구행복페이 사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주요 부정유통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타인명의의 상품권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특정인 또는 특정가맹점에서 고액·다수의 결제가 지속되거나 단시간 고액·다수 결제가 반복되는 경우 등 의심 사례를 추출해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시는 이번 단속기간에 대구행복페이로 거래가 불가한 복권업 영위 업소의 복권 판매 행위, 쥬얼리샵 귀금속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시가 운영대행업체(DGB대구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Fraud Detection System)를 통해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모니터링해 부정유통을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 콜센터(053-120) 및 대구행복페이 부정유통신고센터(053-803-3403)를 상시 운영해 유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의락 시 경제부시장은 “대구행복페이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며 “특히 대구행복페이 건전 유통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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