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농번기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4.08 18:43 수정 2021.04.08 18:43

박 명 식 경감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시골에서 봄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농민들의 분주한 일상이 시작되는 시기다. 겨우내 한적하던 시골 도로에서 경운기와 트랙터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시기도 이때부터다.
대부분의 농기계들은 자동차와는 달리 안전띠 같은 운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
농기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사례는 다양하다.
우선, 농기계를 추월하려다 일어나는 사고다. 대부분의 농기계는 후미등이 없거나 밝기가 약할 뿐 아니라 과적 등으로 후방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농기계 자체의 소음으로 뒤에서 다가오는 자동차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일어난다.
새벽이나 야간에 농기계가 시야에 잘 보이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도 빈번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농기계들이 반사·발광장치가 부족하거나 파손된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운전자 노령화로 인한 사고다. 농기계 운전자는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다. 이들은 별다른 운전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도로주행법에도 미숙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우선 농기계를 추월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공간과 시야가 확보된 곳에서 경음기로 농기계 운전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 후 추월해야 한다. 또 평소 농촌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는 안전속도 이하로 서행하고, 특히 농번기에는 더욱 조심해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