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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08 15:08 수정 2017.02.08 15:08

장기요양수급자 가족 부양부담 완화장기요양수급자 가족 부양부담 완화

오는 4월부터 집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3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co.kr)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사회 상담기관 등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입찰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18개 기관으로 비영리 법인이면서 자격증을 소지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근무중이거나 채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사회의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족에게 돌봄기술 안내, 심리치료, 건강상담 등 정서적 지지 체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제도로 가족 수발자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기여해왔지만, 수급자 가족의 부양 피로, 건강상태 악화 등 신체적·정서적 부양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재가급여 수급자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은 개별 상담, 집단 활동 프로그램 등 총 10주간의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 가족에 대한 정신건강도 돌보게 된다. 앞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개월간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5개)와 정신건강 증진센터(7개)에서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는 8주간 총 11회 의 상담이 제공됐다. 그 결과 개별상담 95.6%, 전화상담 94.7% 등 참여자의 90%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참여자의 스트레스, 우울감은 완화된 반면 부양 긍정감과 삶의 질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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