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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복지 공동체의 전기 마련돼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4.21 18:17 수정 2021.04.21 18:17

장애우든 비장애우든, 우리사회는 모두가 함께 살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내놓은 2020년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자료를 보면, 한국 장애우는 251만여 명이다. 이 중에서 중증으로 분류되는 이는 91만 6,000여 명(36.4%)이다. 이들 장애우는 선천적인 장애우도 있으나, 후천적인 장애우도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전국 3만 6,200개 장애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파악된 장애 추정 인구수는 267만 명이었다. 2014년 273만 명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다. 이 중에 94.1%가 장애 등록을 마쳐, 2011년 이후 90% 이상의 높은 등록률을 유지했다.
‘장애발생 원인의 88.1%는 후천적인 영향’이었다. 후천적 원인 중 질환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경우가 56.2%로 가장 많았다. 사고로 인한 경우가 32.1%를 차지했다. 선천적 원인은 5.1%, 출산 시 원인으로 장애가 생긴 경우는 1.4%였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 모두는 미래에 장애우가 될, 확률은 81%로 아주 높다. 그러니 우리는 미래의 장애우로 불러도 좋다. 그럼에도 장애우에 대한 차별적적인 시선은 아주 크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 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공적지출 규모는 GDP대비 0.3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54%다. 장애인복지 공적지출 규모가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다. 그마저도 일본은 0.60%를 기록해,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컸다.
지난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과 수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5곳이 2015∼2019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모두 11억 3,000만 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4% 인원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376건이었다. 2018년(3,658건)과 비교하면, 19.6% 증가했다. 학대 신고서 43.9%인 1,923건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혹은 경제적 착취 등이 있었다고 의심된 경우였다. 학대가 인정된 사례는 945건이었다. 이른바 ‘잠재위험’ 사례는 195건이었다.
지난 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에 경북도는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도내 기관단체장, 장애인복지단체장,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아울랑 앙상블의 색소폰 합주공연으로 시작했다. 장애인인권헌장 낭독, 모범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환영사, 기념사,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정착을 위해,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란 주제로 퍼포먼스를 가졌다.
유공자로 도지사 표창을 받은 경산시 이진배 씨는 지체 2급 장애이지만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딛고 장애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다.
포항시 박영자 씨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손발이 됐다. 가사 지원, 말벗 봉사 등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한 공로로 표창을 받는 등 모두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을 정하며, 법정기념일(4월 20)로 공식 지정해 올해로 41회를 맞았다.
장애우든 비장애우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다. ‘날마다 장애우의 날’이 될 때에, ‘복지공동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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