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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추나요법, 빠르면 내년부터 건보 적용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09 17:13 수정 2017.02.09 17:13

복지부, 13일부터 한방병원 등 65개기관서 시범사업복지부, 13일부터 한방병원 등 65개기관서 시범사업

빠르면 내년께 한의치료 기술 중 하나인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한방병원 15개, 한의원 50개 등 한방의료기관 65개소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고 7일 밝혔다.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하거나 교정하는 예방·치료기술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한방 치료방법이다. 양방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통증을 줄여주는 도수(徒手) 치료와 유사하다.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도입되면, 한방병원·한의원별로 천차만별이던 추나요법 시술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수가 산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행위분류와 두·경부, 흉·요추부, 상지부, 골반·하지부 부위, 종별 가산율 등을 감안해 정해졌다.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000~4만3000원으로 본인부담은 6700~1만7000원으로 책정됐으며 특수추나는 6만1000~6만4000원으로 본인부담 1만8000~2만6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복지부는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 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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