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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한의 보장성 확대‘첫 걸음’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09 17:17 수정 2017.02.09 17:17

건보적용 효과 입증문제‘난항’…양방 보장률 63.4%, 한의는 53.2%건보적용 효과 입증문제‘난항’…양방 보장률 63.4%, 한의는 53.2%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한의약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한의약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침·뜸·부항과 온냉경락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등 외에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 추나요법에 대한 건보 적용 추진은 한의약을 건강보험제도에 포함시키는 첫 시도다. 한의약은 의료인수 기준 전체(15만8000명)의 14%를 차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한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 4.17%에 불과하다. 같은해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도 양방의원이 63.4%인데 비해 한의원은 53.2%로 상대적으로 낮고 한방병원의 경우 36.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의원급의 의료기관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7.1%에 비해 한의원은 30.3%로 상대적으로 컸다.더구나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다 양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서 줄곧 문제로 지적돼 왔다.한의의료가 건강보험 제도권내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중 하나는 효과성 입증문제다. 양의의 경우 국제적으로 많은 지침이 개발되고 평가도 이루어져 번역만으로도 국내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한의는 임상시험 등 검증 절차가 없었던 탓에 표준화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건보 적용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의 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중 21.9%는 한의의료 효과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초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제3차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 계획(2016~2020년)’을 확정하고 한방 진료에 대한 표준 진료 지침 마련을 진행중이다.복지부는 이번 추나요법을 시작으로 한의에서 강점을 가진 근골격계 질환과 관계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를 검토 중이다.또 감기, 소화불량, 난임, 암, 치매 등 30가지 병에 대한 한방 표준 지침을 마련해 이르면 2019년부터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4년간 조제 한약(탕약) 설비를 표준화해 품질관리 수준과 안전성을 높이는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통해 탕약의 품질과 안전성을 개선해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의과적 진료와 한의과적 진료를 함께 적용할 경우 치료 효과가 높아지고 비용도 절감되는 분야를 찾기 위해 2018년까지 3단게에 걸쳐 ‘의·한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도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동일 질병에 대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양쪽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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