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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헴프 규제 자유특구에서 산업화 위한 안전성 상업성 검증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5.03 18:30 수정 2021.05.03 18:30

헴프(HEMP)란 대마이다. 1년생 초본이다. 종자로 번식한다. 섬유작물로 재배한다. 연한 녹색의 수꽃은 원추꽃차례에 달리고, 암꽃은 짧은 수상꽃차례에 달린다. 수과는 지름 1.5~2.5mm정도의 난상 원형으로 딱딱하고 회색이다. 공업용으로도 이용한다. 민간에서는 잎을 무좀에 사용하기도 한다. 말린 잎과 씨를 ‘환각제로 이용’하여 문제가 된다. 섬유작물이나 어린잎과 종자를 약으로 쓰거나 식용하기도 한다.
최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60년 만에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국내에서도 대마와 관련해 합법화 요구가 커졌다. 특히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있는 안동에서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헴프는 환각 성분인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가 0.3% 미만인 대마식물과 추출물을 일컫는다.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등 특정질환 치료 원료 의약품인 ‘CBD(cannabidiol)’을 헴프에서 추출한다. 세계 헴프 산업 시장은 매년 24% 이상 성장한다. UN 마약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마약에서 제외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한국을 포함한 53개 회원국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27표 과반수가 나와, WHO의 권고가 받아들여졌다.
지난달 30일 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경북은 2020년 7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실증착수를 위한 사전준비와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우량 품종선발을 위한 선행연구 등 재배방법 연구에 집중했다. 이 실증사업은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헴프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1세부의 산업용 헴프 재배, 2세부의 원료 의약품 제조·수출, 3세부의 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의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번 헴프 실증착수는 특구 사업자가 제출한 실증착수 계획을 지난달 27일자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이 승인한 것이다. 먼저 1세부의 헴프 재배와 2세부의 헴프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금년 하반기에는 1세부의 재배된 헴프를 활용해, 원료 의약품 제조·수출 실증을 위해 착수한다. 뇌전증 증상 완화와 항염증, 통증 완화 작용에 효과가 있는 헴프에 함유된 CBD를 산업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간 북미·유럽 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상 헴프의 산업용 활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원료 의약품 등의 개발과 제품화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는 농업 관점의 재배 중심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화 재배방법 선행연구, 스마트 팜 조성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 헴프 재배부터 헴프 관리까지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 분야별 실증에 들어갔다. 이번 헴프 산업화 실증을 정상 추진함으로써 헴프 유래 CBD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과 상업성 검증으로 연관 산업 활성화를 앞당기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번 실증은 헴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공존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안전 관리대책이 헴프 특구사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
헴프 산업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IoT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번 실증은 ‘한국형 HEMP 산업화’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완화를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규제 완화로 이어진다면 국내 CBD를 활용한 원료 의약품 산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전통 산업을 재해석해 농업 자원을 산업 자원화 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제부턴 경북도가 헴프 산업의 본 고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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