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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스텔스 차량’은 교통사고의 주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5.11 18:35 수정 2021.05.11 18:35

박 규 태 순경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깜깜이 운전’은 무엇일까?
바로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스텔스 차량’을 말한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공중을 나는 스텔스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 차량이라는 뜻인데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의외로 이런 스텔스 차량을 도로에 운행하는 사례가 있으며,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되기도 한다.
다행히도 도심지역에서는 가로등 불빛과 건물의 조명들로 인해 차간 간격을 확인하면서 운행할 수 있으나 가로등이 없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 이면도로, 골목길은 항상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따른다.
이런 스텔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야간등화를 켜지 않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전자의 시력이 좋다는 이유, 가로등이나 건물에서 비쳐지는 불빛만으로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야간운행 시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조등도 함께 켜진 것으로 착각하거나 전조등 고장난 경우, 또는 한쪽 전조등의 문제로 승용차가 아닌 오토바이로 착각할 수 있고, 차로 변경 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스텔스 차량은 상향등을 켜고 다니는 차량보다 더 위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서는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가 필요한 시간대나 기상 상태, 특정 장소 등을 운행할 때는 반드시 등화를 켜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위 규정된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승합·승용자동차는 범칙금 2만 원, 이륜자동차는 범칙금 1만 원을 부과한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도록 하는 주간주행등 켜기 의무화 규정도 생겼다.
낮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최소 10M 이상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고 하며, 1972년 유럽 최초로 주간주행등 켜기를 의무화한 핀란드에서는 차량 정면 충돌사고가 28% 감소했다고 한다.
야간에 전조등을 끈 채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어두운 곳에서는 흉기와 다름없고 타인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주간주행등 켜기 생활화로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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