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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특구 본격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13 16:37 수정 2017.02.13 16:37

강서구 병원 규제완화 첫 사례강서구 병원 규제완화 첫 사례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의료관광특구 내 신축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강서구는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발산역 인근에 신축 예정인 ‘서울스타병원’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관련, 현행 기준보다 150% 완화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신축 병원 예정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건폐율 50%, 용적률 250%의 규제를 받는 곳인데 이번 규제특례 적용으로 건폐율을 54%, 용적률을 375%로 완화했다. 이에따라 병원측은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병원측은 늘어난 공간에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용 병동, 진료 안내센터 등을 만든다. 국제진료지원팀을 신설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규제특례 적용을 시작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기존 의료기관의 증·개축이나 새로운 의료기관의 신축 등이 이어질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따른 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강서구는 2015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규제특례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규제특례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소기업청에 특구 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승인 받았다.강서 미라클메디(Miracle-medi)특구는 척추·관절·여성 분야 등 40여개병원이 밀집한 강서로와 공항대로 일대 총 181만35㎡에 국비와 시비, 구비, 민간자본을 합쳐 내년까지 총 7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의료관광특성화 지역이다.중국·러시아·인도 등을 주요 대상으로 1만8205명의 해외환자·관광객 유치와 979억원의 의료관광수입, 17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15억원의 소득증대, 3427개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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