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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알고 트레이드 NC ‘무혐의’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14 18:30 수정 2017.02.14 18:30

검찰 “도덕적 비난 받을 수 있지만 처벌 근거 없어”검찰 “도덕적 비난 받을 수 있지만 처벌 근거 없어”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트레이드 한 프로야구 NC다이노스 구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단의 단장과 운영본부장이 신생구단 선수지원방안에 따른 선수영입절차를 이용해 신생팀 KT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고 한 혐의에 대해 이들이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선수영입절차(특별지명절차)가 일반적인 선수계약의 양도와 그 성격을 달리해 사기죄의 고지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경찰은 NC 시절인 2014년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성민(롯데)에 대해 NC가 이성민의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알고도 특별지명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신생팀 kt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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