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최근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관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고 사과, 배 과수농가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고자 과수농가 및 관련산업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6대 수칙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공고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식물방역법’제3조에 명시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모두 6개 항목으로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과수원내 위험요소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 묘목 생산, 유통이력 및 의심주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다.
만약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과수화상병 발생시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 될 수 있으며,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향후 군이 시행하는 농업관련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될 수 있다.
의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을 의성군 과수농가에서 적극 실천해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계(054-830-6736)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