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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 추진한다 코로나19 경제약자 지방세부담 완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6.10 18:44 수정 2021.06.10 18:44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의 국면을 겪는다. 이 같은 경험은 말이 경험이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경기의 침체이다.
지난 1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219만 6,000명이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한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경북형 지방세 종합 대책’은 지난 1월 26일 발표한, ‘민생 기(氣) 살리기 종합대책’의 하나이다. ‘민생 기 살리기 위한 경북형 지방세 종합대책’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해주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 및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감면한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선다. 방사성 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지자체와 연계하여 추진 중이다. 원전부지 내 방사성 폐기물 임시저장으로 잠재적 위험부담을 원전 소재 주민이 부담하는 상황을 인식한다.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과 원전 소재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를 추진한다. 법률안 개정 시 매년 1,507억 원(경주 1,115억 원, 울진 392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원자력·화력발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경북도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돼, 최종 정부안으로 금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안 개정 시 경북도는 매년 384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
법인 세무조사 및 시·군 부과징수 실태 점검을 통해 누락세원 발굴을 추진한다. 법인의 경우 회계장부를 확인해 지방세 신고납부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금년 5월말 기준으로 총 23억 원(법인조사 13억 원, 시군점검 10억 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 ‘체납징수지원단’을 출범하여, 징세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불만은 높다. 하지만, 체납은 줄지 않는 징수 행정의 한계를 절감하고,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시·군별로 실태조사요원(총 82명)을 상반기 내 채용해 7월부터 운영한다. 시·군의 경우 현지 지도 점검으로 과세누락 여부 등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한연장(6개월, 최대 1년)·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 지방세입 지원도 적극 시행한다. 2021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1개 시·군에 대해 표창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평가 결과 대상에 칠곡군, 최우수상에 경주시·성주군, 우수상에 포항시·고령군, 장려상에 안동시·청송군, 특별상에 김천시·구미시·영주시·영덕군을 각각 선정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가 전국 최초 시행한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가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금년에는 원전소재 주민 안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방사성 폐기물 과세 및 원자력·화력 발전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경북도의 이번 조치는, 지방세 감면과 발굴을 동시에 추진한 것으로 평가한다.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추진해야 할 것들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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