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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권칠승 중기부장관 안동 HEMP특구 방문 현장이 원하는 정책 추진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6.13 17:49 수정 2021.06.13 17:50

삼 또는 대마(Hemp;헴프)는 1년생 초본이다. 종자로 번식하는 섬유작물로 재배한다. 원줄기는 높이 100~150cm 정도이다. 곧추 자란다. 둔한 사각형이다. 잔털이 있고, 녹색이다. 윗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진다. 잎은 밑 부분에서는 마주난다. 잎자루가 길다. 잎몸은 5~9개로 갈라진, 장상복엽이다. 줄기의 윗부분에서는 어긋난다. 잎 몸이 3개로 갈라지거나, 갈라지지 않는다. 꽃은 7~8월에 피는 2가화이다. 연한 녹색의 수꽃은 원추꽃차례에 달리고, 암꽃은 짧은 수상꽃차례에 달린다. 수과는 지름 1.5~2.5mm 정도의 난상 원형으로 딱딱하고 회색이다. 공업용으로도 이용한다. 민간에서는 잎을 무좀에 사용하기도 한다. 말린 잎과 씨를 환각제로 이용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섬유작물이나 어린잎과 종자를 약으로 쓰거나 식용하기도 한다. 여기서 문제는 헴프(HEMP)가 대마로써, 마약으로 쓰인다는 점이다.
지난해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60년 만에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UN 마약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마약에서 제외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한국을 포함한 53개 회원국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27표로 과반수가 나와 WHO의 권고가 받아들여졌다.
지난 1961년 ‘마약 단일화 협약’에서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헤로인·아편·코카인 등과 함께 마약류로 관리했다. 협약 가입국들은 대마를 향정신성 물질로 분류해, 거래는 물론, 재배, 판매, 흡연 등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60년 만에 UN이 대마 물질을 마약류에서 제외하면서, 협약에 가입된, 우리나라는 농업법, 식품위생법, 마약류 관리법 등 대마 관련 40여 개의 법령 개정이 시급했다. 정부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에서 안동시를 중심으로 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HEMP는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등 특정질환 치료원료 의약품인, ‘CBD’를 헴프에서 추출한다. 세계 헴프 산업 시장은 매년 24% 이상 성장한다.
지난 10일 경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참석해,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특구 사업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권칠승 장관은 그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을 찾았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규제자유특구도 방문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에 애로가 무엇인지 듣고, 개선사항이나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작년 7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는 전국 최대의 헴프 주산지인 안동을 특구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간 국내에서는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헴프를 산업화하기 위한 실증을 4월부터 착수했다. 이에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했다.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산업화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 완화를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실증을 통해 CBD 산업화를 위한 안전성과 상업성을 검증하여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산업화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Hemp는 마약 누명 벗고 차세대 클린 뷰티 원료로도 각광을 받는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해외 뷰티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원료가 헴프이다. 뷰티 업계는 항염증·항산화·보습 등 헴프가 지닌 미용적 효능에 새롭게 주목하는 추세다. 헴프가 뷰티가 되는 간단한 사례이다.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안전적이고 체계적인 실증으로 향후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면, 국내 CBD 산업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헴프는 지금은 블루오션이다. 미래엔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다. 안동시와 경북도는 헴프의 황금알을 받을 행정 채비를 지금부터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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