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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대부업 최고금리 27.9%…대출중개 수수료 없어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20 15:20 수정 2016.07.20 15:20

금감원, 불법사금융 대응 안내책자 발간금감원, 불법사금융 대응 안내책자 발간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대부중개수수료,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요령 안내' 책자를 발간한다.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3만5494건으로 전년(11.6만건) 대비 16.4% 증가했다.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시 대응요령이나 서민금융제도 등에 관한 단순상담 건수가 절반을 웃도는 7만373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단순 상담을 제외한 유형별 신고를 보면 대출사기가 5만2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대부광고 3393건, 채권추심 3197건, 미등록대부 1220건, 고금리 1102건, 유사수신 253건, 중개수수료 96건 등으로 분포했다.안내서에는 사금융과 관련 법정 최고금리 하향조정과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등을 설명한다.'대부업법' 법정최고 금리 조항의 개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연 34.9%에서 27.9%로 하향 조정됐다.만약 법정금리보다 더 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부업자를 상대로 대부업법 또는 이자제한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또 대부중개업자 등은 수수료,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중개와 관련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니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법 채권추심행위 유형 및 위반시 제재 내용 등도 담았다.불법 채권추심은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해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법적으로 금지된다.통상 채권추심자는 수사과정에서 금지행위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달된 문자 메시지나 전화에 대한 통신확인자료 등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밖에 책자에는 신용등급 상향 등을 이유로 돈을 챙기는 대출사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됐다.금감원은 안내책자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검찰,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전자책(e-Book)이나 PDF 파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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