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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 전통시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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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6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감면은 전통시장 장옥 및 토지 등 공유재산 사용자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80% 감면할 계획으로, 64개소에 40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눈다는 취지로 감면을 결정했다”며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