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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킥보드도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6.20 18:23 수정 2021.06.20 18:23

서 여 진 경사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최근 길을 가다보면 누군가 버리고 간 듯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실은 버린 것이 아니라 대여 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빌려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라고 부른다.
최근 킥보드 운전자와의 교통사고도 빈번해졌으며 부상을 입는 사례도 많아졌다.
사고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규정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됐다. 이 개정 법령에 해당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전륜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된 법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는 만 16세 이상 이용할 수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그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2인 이상 동반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만이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 외 인도주행·음주운전 등 처벌할 수 있는 세부 내용들도 추가됐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 인명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법규를 지키며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잘’ 타는 PM라이더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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