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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국산 ‘꽃’도 원산지표시

김영춘 기자 입력 2017.02.15 19:47 수정 2017.02.15 19:47

절화 11품목₩약용작물․채소류 3품목 의무화절화 11품목₩약용작물․채소류 3품목 의무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는 절화류 11품목과, 약용작물류·채소류 3품목이 신규지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의무표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규지정품목은 다음과 같다.▲국산 절화류 11품목 :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 외국산 화훼류(분화 포함)는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임 ▲엽경채류·근채류 2품목 : 쑥, 순무(포장 된 것) ▲약용작물류 1품목 : 백수오국산은 “국산(국내산)” 또는 “시·도명”,“시·군·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주며,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각인·소인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안내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준다. 장미(국산), 백합(국내산), 순무(강화군), 백수오(경상북도), 카네이션(중국산)농관원김천사무소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고시)」(’16.4.27.) 개정․시행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되고 2017년1월1일부터 의무적용 된 국산 절화류 11품목 및 약용작물류·채소류 3품목 대해 원산지표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김천=김영춘 기자 min1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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