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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접촉자 등 혜택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20 14:05 수정 2017.02.20 14:05

20만 명 본인부담…62.5% 감소 전망20만 명 본인부담…62.5% 감소 전망

잠복결핵 진단에 사용되는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 검사 급여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5세 이상의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자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추가로 약 20만 명의 본인부담률이 의원급 기준 80%에서 30%로 낮아진다. 금액기준으로는 3만9370원에서 1만4760원으로 62.5%(2만4610원) 낮아진다.그동안 IGRA 검사는 일반적으로 잠복결핵진단에 사용하는 피부반응검사에 비해 비용이 비싸 후천성면역결핍증(HIV·에이즈) 감염인, 장기이식 환자 등 면역 저하자 등만 제한적으로 급여화했다.요양급여대상 이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 적용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의 발생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환자 86명, 유병환자 101명, 사망환자 3.8명으로 OECD 가입 이래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만6000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어 잠복결핵환자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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