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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진단검사 급여기준 확대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20 14:07 수정 2017.02.20 14:07

심평원, 결핵 발생환자‘OECD 가입후 1위’심평원, 결핵 발생환자‘OECD 가입후 1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17일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환자 86명, 유병환자 101명, 사망환자 3.8명으로 OECD 가입 이래 1위를 놓치지 않는 결핵후진국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환자 약 3만6000명이 새로 발생해 잠복 결핵 환자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이에 잠복 결핵 진단 검사인 투베르쿨린 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를 위한 진단 시약(PPD Purified Protein Derivative) 수급의 어려움과 결핵 관련 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 검토, 학회 의견과 자문 회의 등을 통해 NICE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제외국의 IGRA 검사의 사용 확대를 권고하는 추세와 일치하도록 급여 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5세 이상 잠복 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환자 중 HIV 감염인 장기 이식 면역 억제 제(TNF 길항제) 복용이나 사용자 규폐증 등으로 제한했던 급여 기준을 5세 이상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 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자 등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확대로 대상자 약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본인 부담은 의원급 기준 80%(3만9370원)에서 30%(1만4760원)로 2만4610원 줄어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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