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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은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의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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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하천 오염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대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미가동 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고장 방치 등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오는 21일~22일까지 대기·폐수배출업소 10개 사업장에 대해 군위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하천 순찰을 통해 하천변의 퇴비와 쓰레기 등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하며 하천으로의 환경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특별감시·단속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 하절기 무더운 시기를 건강히 보낼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