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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을 이용해 산림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의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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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캠핑·야영에 따른 산지 무단점유 및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이다.
군은 특별단속 계획에 따른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드론을 활용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계도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