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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다선 의원’과 정치 세대교체의 딜레마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1.08.03 17:26 수정 2021.08.04 08:06

편집국장 김봉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선거가 이뤄지다보면 자연스럽게 ‘다선의원’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최다선 의원은 9선의 김영삼·박준규·김종필 3명이고, 다음으로 8선인 정일형·김재광·이만섭·서청원 4명이다. 7선 의원도 이해찬·유진산·이기택 등 14명이고, 6선을 자랑하는 이도 39명에 달한다.
현존하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은 8선으로 현재 안동에 있는 L모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정치권에서는 심심찮게 ‘다선 제한론’이 때만 되면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출마자의 능력과 인성이 첫 번째 자격 요건일 것이다.
그리고 자금과 조직이라는 필요충분조건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우리는 얼마 전 이런 것에서 자유롭게 선거에 임해 당선된 어느 젊은 대표의 성공담을 목격하기도 했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다면 왜 심심찮게 ‘다선 제한론’이 대두 되는 것일까.
어떤 제도나 시스템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
요즘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시각에서는 이런 논조가 ‘회색’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세상에 어떤 것이 절대 선이나, 절대 악으로 존재하는 것을 아직은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다선의원이 되면 지역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것은 다선을 노리는 출마자들의 선거 슬로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다선을 노리거나, 다선 의원들은 ‘힘 있는 의원 뽑아 지역 발전 이룩하자’는 표어를 많이 사용한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의회의 생리 구조도 일반사회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 고참과 신입의 역할론이 존재하고, 고참이 조직 사회내에서 가지는 각종 힘(?)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실제 초선의원이 선출되면 지역 사회에서는 ‘과연 힘을 쓸까’라는 의구심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다선의원의 폐해는 어떤 것일까.
대표적으로 소위 ‘다선 의원’이 되면 이들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기득권 세력이 되고, 이는 잠시 후 ‘토호 세력’이 되는 변질의 과정을 걷게 된다.
이른바 ‘흐르지 않는 강’이 되는 것이다.
선거에 깊이 관여한 이들은 자신이 곧 의원이 되고,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직보할 수 있는 집사인 냥 거들먹거리는 경우를 우리는 봐 왔다.
이러다 사고가 터진다.
사고가 터지면 후보나 당선자들은 ‘나는 몰랐다’를 어쩌면 그리도 똑 같이 말하는 지…, 마치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학원에라도 다닌 동기생들 같다.
그러나 과연 모를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방임했거나, 굳이 챙겨보지 않은 ‘미필적 고의’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들은 과연 자신들의 측근이나, 운동원들이 어떻게 표를 모아 오는지, 나가서 어떤 행태를 보이면서 활동하는 지 진짜 몰랐을까. 몰랐다면 자격 미달이다.
이쯤에서 시각을 돌려 보자.
국회의원, 광역·기초 의원, 각종 조합장 선거까지 법적 ‘다선 제한’조항이 없다.
그러나 유독 광역·기초 자치단체장만은 ‘3선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당시 입법에 관여했던 국회의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치단체장이 지나치게 많은 다선을 하면 지역에 문제가 발생한 수 있다”는 논리를 장황히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치단체장만 다선을 하면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는 논리는 어디에 기초 하고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다선 제한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정가 물갈이론’에 귀결된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고, 과학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활동에 제한을 둔다는 발상은, 자칫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선거직의 ‘다선 제한’을 풀어야 맞다.
정치인들은 다선 해도 되고, 자치단체장은 안 된다는 이상한 생각….
우리는 이 발상이 스스로의 ‘자리보존’에서 나온 것이 아니길 바란다.
굳이 다선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선 제한’하자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자면, 스스로 흐르는 물이 돼 지역적 선순환 구조를 정착화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리보전에 급급하다면, 쫒겨 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그러나 입법기관 스스로가 ‘자신의 밥 그릇 수를 제한’하는 용단에, 얼마나 참여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정치도 변해야 하고 지역사회의 의식구조도 그렇다. 정치가 앞장서 해야 할 큰일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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