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사설

대구 개인형 이동장치, 가상주차구역 도입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4.09.12 06:15 수정 2024.09.12 07:02

현대도시는 도로 위주로 설계됐다. 개인 이동장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때문에 개인 이동장치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 심지어 횡단보도 바로 옆에 개인 이동장치가 아무런 제재 없이 주차하는 곳이 허다하다. 이런 탓에 교통사고를 부른다. 지난 8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3년 PM에 따라 발생한 교통사고는 2389건이었다. 사망자 수는 24명이었다. 부상자 수는 2622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전국에서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가 나, 45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만 25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목숨을 잃었다.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117건이었다.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등이다. 2020년 10월 인천 계양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승용차가 충돌해, PM에 타고 있던 16세 청소년 2명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023년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22만 5,956건이 단속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로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 금지를 단속한다. 20대가 12만 2,303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특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만 8227건, 1만 828건 단속됐다. 가히 거리의 무법자다.

지난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6개 PM대여 사업자와 교육청·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구·군 교통관계자가 참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2020년 8월, 지역에서 처음으로 1,050대가 운행했다. 그 후 2024년 6월 기준 9,245대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통사고도 급증했다. PM관련법 부재로 무면허 운전이나 무질서한 주차 등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됐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분별한 주차는 통행불편, 도시 미관 저해,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여,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대다수 시민에게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부정적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실이다. 대구시는 무단방치 PM문제를 해결하고자 PM대여 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가상주차구역’도입에 민·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가상주차구역은 공유PM 운영사가 자체 앱과 GPS시스템을 활용해, 물리적 주차시설 없이 앱상으로 설정된 주차구역에 공유 PM을 주차하도록 유도한다. 주차허용 구간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은 주차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PM주차구역이 명확해진다. 도로혼잡 감소, 도시미관 향상 등 보행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내년에는 시민 누구나 무단 방치된 PM을 모바일 웹페이지(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관리시스템)에 쉽게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관리 인력의 한계를 극복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보행안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PM이 이용자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0년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심 법원은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이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위반 혐의가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라며,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인정했다. 대구시는 개인 이동장치에도 의무보험 가입에 적극 대처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