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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 혐의'이재명, 1심 선고서 ‘무죄’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4.11.25 15:14
수정 2024.11.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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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뉴스1>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119@dkb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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