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의성군청 전경. |
|
의성군은 지난 5일, 2020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돼 지적재조사측량을 진행한 구천 소호와 단밀 낙정, 안사면 안사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이종길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장)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도경계와 현실경계의 불일치로 군민 재산권 행사시에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재조사사업지구는 총 342필지 면적23만 5000여㎡로 지적재조사 측량과 더불어 경계를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서는 6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김주수 군수는 “지적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지역이 적지 않다”며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