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올 1월부터 전기사업법의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이 신설되면서 태양광사업자의 전기사업과 개발행위 허가 사안을 일원화(의제처리)하는 원스톱 처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에는 태양광발전시설 추진 시 먼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얻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먼저 얻은 후 개발행위 불허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해 민원인의 시간적, 금전적 손해는 물론 행정의 민원처리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2021년부터 전기사업 허가 신청 접수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개발행위 허가 처리와 전기(발전)사업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하는 일원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일원화 서비스를 통해 민원불편 해소 및 민원처리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