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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주민불편 해소 주력

이승학 기자 입력 2017.02.26 16:58 수정 2017.02.26 16:58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 확보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군은 지난해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1년간 243개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개선과제 137개 조례 327건을 발굴하였으며, 지난 1월부터 법제처에서 제공받은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392개(조례 243개, 규칙 87개, 훈령 및 예규 62개)에 대한 실무부서별 검토 작업과 담당자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박시원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으로 정비가 늦어지면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반영해,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치법규 정비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봉화=이승학 기자 aneiati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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