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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수입·지출내역 공개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27 15:16 수정 2017.02.27 15:16

교육부, 9월부터…‘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시행교육부, 9월부터…‘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사립유치원은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 해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3월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사립 유치원은 준비기간이나 인력 확충 등을 고려해 9월부터 적용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지난 2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립유치원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지금까지 일부 사립유치원은 외제차를 굴리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등 유치원 자금을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빼돌리는 사례가 많았다.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정부의 재무회계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고 세입·세출 항목이 세분화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세입을 정부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지원하는 ‘공통과정지원금’, 국가와 지자체가 유치원·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학급운영비 등 ‘보조금’, 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수입’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세출 항목중 노후시설 증·개축 용도로 쓰이는 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립금을 유치원 회계수입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유치원 세입·세출 결산표를 새롭게 만들어 세출 항목에서도 지원금과 보조금, 부모부담수입, 기타 등 세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올해 상반기 중 ‘사립유치원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시스템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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