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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국민의 안심지킴이 112, 올바른 신고방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9.28 19:02 수정 2021.09.28 19:02

서 홍 덕 경감
대구 중부경찰서 상황실

우리나라의 112범죄신고 전화는 긴급한 범죄, 경찰에 도움이나 구조요청할 수 있는 최초의 신고통로로 1957년 도입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전자정보 시스템 발달로 범죄 신고방법은 유선전화나 경찰관서 방문 고전적 방법에서 유비쿼터스 정부시대에 맞추어 스마트폰 앱 긴급문자신고, 화상폰, 비상벨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고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속한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올바른 112신고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정확한 위치이다. 만약에 대비해 스마트폰의 GPS나 WIFI 기능을 켜 두면 경찰의 위치추적에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위급상황이나 잘 모르는 장소인 경우 주변 지형지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주변의 전봇대나 방범용 CCTV에 숫자나 영어로 글자가 적혀있음 그걸 불러주는 방법도 있다.
둘째, 현장 상황 말하기이다. 신고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범인의 인상착의, 도주방향 등 최대한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감금 등으로 소리 내지 않고 신고할 상황이면 112문자신고와 112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셋째, 112 신고와 생활불편신고 및 민원상담인 110신고의 구별이다. 112는 범죄 및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신고하는 번호이고 집 앞 불법주차나 전기가 안들어온다 등 생활불편 민원상담 번호인 110과는 구별해야 한다.
넷째, 실수로 112에 전화했다면 반드시 112에 잘못 신고했다고 알려줘야 한다.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으면 위급상황으로 판단되니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난신고나 거짓신고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경찰력이 낭비 및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거짓신고는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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