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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 특별 지원금 대리 수령 범위 확대

이승표 기자 입력 2021.10.04 09:55 수정 2021.10.04 09:55

형제·자매도 가능

↑↑ 경주시민들이 현장접수처에서 코로나 특별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주시민과 등록 외국인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의 대리신청 및 수령자격 범위가 확대됐다.

이전에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동일세대 내 세대원만 가능했던 대리수령 범위가 형제·자매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달 9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가운데, 기존 신청 대리인 자격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1인 단독세대이면서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없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요양시설 입소자나 해외 거주자도 형제·자매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대리수령을 원할 경우 위임자가 직접 서명한 신청서와 형제·자매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임하는 사람이 의사무능력자일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시는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령자격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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