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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농관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 김장철 대비 배추김치·김장채소 등 일제단속

이승표 기자 입력 2022.10.30 11:45 수정 2022.10.30 12:0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가 김장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39일간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집중호우, 폭염, 태풍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 인상 및 중국산 김치의 수입 증가가 지속·확산되면서 유통 중인 배추김치의 원산지가 둔갑돼 판매되는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경주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해 김치 및 고춧가루 제조업체,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 유통·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부정유통 의심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한 후 단속 할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 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경주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외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채소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농식품을 판매하는 지역 상인들께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잘 지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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