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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스토킹, 사소한 집착이 아닌 중대한 범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10.17 18:28 수정 2021.10.17 18:28

김 기 은 경장
대구수성서 여성청소년계

올해 초 세 모녀를 스토킹해 살해한 사건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돼 점차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를 약 3개월간 스토킹을 하다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원한을 품고 살해한 사건이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폭력은 물론 감금·성폭력·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스토킹에 대한 우려 여론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21부터 시행된다.
그간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지속적 괴롭힘’(제3조 제1항 제41호) 조항으로 처벌돼 왔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스토킹이 법률 상 공식용어로 등장하면서 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행위(제재 대상)와 지속·반복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처벌 대상)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등(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놓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전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경범죄 처벌법 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해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했다.
하지만 법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흉기로 위협할 경우는 처벌이 더 중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와 같은 보호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등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만약 가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법 제정 전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없어 신고도 제대로 못했으나 이제는 실효적인 법률 제정으로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스토킹 피해자들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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