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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모습.<의성군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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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의장 배광우)는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달 26일부터 4일간 16개 읍면,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총 14건(총무위원회 7, 산업건설위원회 7)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해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급박한 재난현장 상황시 신속한 전달체계를 통해 재난현장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단체의 역할을 확대해 재난 복구지원 및 자원봉사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단장 2명’을 ‘단장’으로 수정 가결했다.
배광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연말까지 계획한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잘 살피고, 내년도 계획도 철저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