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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시민단체들이 지난 9월 9일 새의성농협 본점 앞에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합장 A씨의 즉각 사퇴 및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장재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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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새의성 농협 조합장 A씨가, 사건 발발 7개월여 만인 1일, 전격 사퇴했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 오는 2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1차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경 낮, 술을 먹고 여직원 B씨에게 운전을 시켜 외딴 곳에 간 뒤 B씨를 무릎에 앉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0일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의성에서 안동으로 가던 B씨의 차량을 쫒아가 위협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밤잠을 설치는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의성농협은 지난 10월 25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A씨 해임안을 가결했었다.
이어 오는 8일 조합원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해임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A씨가 사퇴함에 따라 투표는 무산됐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의성농민회 등 시민단체는 그동안 새의성농협 및 의성지원 앞에서 A씨의 즉각 사퇴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왔다.
이들은 A씨의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여 장을 의성지원에 제출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