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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굴 등 패류독소 기준치 이내”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3.09 16:55 수정 2017.03.09 16:5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홍합, 바지락, 굴, 조개, 멍게 등에 대한 패류독소 오염정도를 조사한 결과,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생물독소 식중독을 예방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했다.패류독소는 조류 등 해양생물에 의해 생산되는 독소 중 하나로 마비성 패류독소, 설사성 패류독소,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신경성 패류독소 등 4가지로 구분된다.식약처는 삭시톡신 등 마비성 패류독소의 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홍합, 바지락 등 패류 124건과 멍게 등 피낭류 72건을 수거해 마비성 패류독소 5종을 검사했으며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또 오카다익산 등 설사성 패류독소 6종과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1종에 대한 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패류 106건과 216건을 각각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 됐다. 아울러 올해에는 도모익산 등 신경성 패류독소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안전평가원은 “이번 패류독소 오염정도 실태조사에 사용된 동시다성분 기기분석법은 기존의 동물시험을 통한 분석법을 대체하고 신속 검사가 가능한 검사법으로 향후 사전 예방적인 수산물 안전관리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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