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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우병우 해명에도 계속 쏟아지는 의혹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21 18:32 수정 2016.07.21 18:32

처제-조세회피처로 국적 변경 의혹 등처제-조세회피처로 국적 변경 의혹 등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자신과 처가에 제기된 의혹들을 모조리 부인하고 야당의 자진사퇴 요구도 일축했지만 추가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브로커 이민희씨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우 수석 관련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 수석의 처제 이모씨는 지난 2013년 조세회피처인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국적을 취득했다. 우 수석 부인의 4자매가 25%씩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C빌딩의 등기부에는 이씨의 국적이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로 바뀌었다고 명시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령 섬인 이곳은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다.처제 이씨가 딸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국적을 위조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채널A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딸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약 4,500만원을 주고 위조된 온두라스 여권을 구입했다. 이씨는 인천지검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수사 과정에서 적발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국적을 변경한 딸은 서울 소재 외국인 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우 수석 부인 이모씨 등이 농지를 매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는 이른바 농지법 위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TV조선에 따르면 우 수석의 부인 이씨와 자매 3명은 2014년 11월 1,500평을 거래가액 1억8,500만원에 매입한 뒤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았다. 처가가 소유한 골프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이 토지를 일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우 수석이 부인과 처가의 농지법 위반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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