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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5월 조기대선 선거사무원 사직관련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3.14 15:26 수정 2017.03.14 15:26

통․리․반장 오늘까지 사직해야통․리․반장 오늘까지 사직해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5월 조기 대선을 실시함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은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사직 대상자는 통·리·반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로 이들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할 때는 3월15일(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사직해야 한다.안동시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이 사직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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