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2021년 성주군 보육재난금 지급

윤기영 기자 입력 2022.01.04 13:22 수정 2022.01.04 13:22

코로나19로 지친 영유아 가정 보육부담 해소

성주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보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1인당 30만원의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9월 1일자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아동이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은 유치원 재원 아동과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아동, 외국인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주군은 아동 보호자의 개별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 신청해 지급 처리했으며,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했다.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할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성주군 가족지원과 여성보육담당부서에서 2022년 1월 28일까지 접수해ㅔ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