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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토지 조림사업<의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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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산림의 공익 ․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토지소유자 소득증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위해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전 ․ 답 ․ 과수원 ․ 잡종지 등 유휴토지에 조림사업을 지원한다.
금년 사업량은 2ha로 오는 2월 8일까지 산림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후 선정된 신청자는 ha당 720만 원(보조 90%, 자부담 10%)으로 조림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며, ha당 지원단비는 경제수 조림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자율적 식재를 유도하기 위하여 ‘묘목 및 묘목 식재에 사용되는 부직포 구입비’를 지원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지원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이며, 다만 조림 후 5년 이내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제한되는 만큼 신청자들께서 조림목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휴토지 조림사업으로 식재가능한 수종은 산지과수(호두, 대추, 감, 매실 등), 약용수, 조경수, 특용수종 등 다양하며 수종에 따른 권장 식재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관련 부서(의성군 산림과 ☎054-830-6315)로 문의하기를 바란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