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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금지 현수막 게시<군위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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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농가에서 영농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난 11일 8개 읍면에 쓰레기 불법 투기·소각행위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설치해 군민의식을 환기한다.
영농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한국환경공단 무인사업소(의성 소재)로 배출해야 하며,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이물질 제거 후 마대에 담거나 노끈으로 묶어 마을 공동집하장이나 지정된 수거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군위군은 오는 3월 말까지 쓰레기 불법 투기·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농경지를 비롯해 민원이 잦은 구역에 대해 쓰레기 투기·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군민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며, 차후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작년 한 해 단속실적은 24건, 과태료 부과는 18건 2,000만 원이며, 각종 폐기물 불법행위로 군위군 지역 환경을 해치고 있다”며“군위군 내 쓰레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군민의 자발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분리배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반상회보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