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영농폐비닐 분리배출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집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비닐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 오염상태·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사업은 폐비닐에 의한 농촌지역의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하는 동시에, 환경보전에 관한 농촌지역 자치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가에서 수집된 영농폐비닐을 공동 집하장에 분리배출하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며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당 70~150원을 지급한다.
한편, 군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총 395곳의 공동 집하장을 설치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폐비닐, 폐농약, 폐반사필름 등 다양한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깨끗한 농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