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신고 납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월~12월 기간 세액의 10%, 연세액 기준 약 9.15%가 공제된다.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납신청은 재무과 세정계 및 읍면사무소 지방세담당부서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연납신청 6,457건의 고지서는 11일 일괄 발송되었고, 연납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환급해 준다.
지난해 의성군의 자동차세 연납 비율은 28%이며, 매년 건수와 세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 한 통으로 쉽게 할 수 있으므로 연납신청을 통하여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