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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실시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2.08 11:08 수정 2022.02.08 11:08

↑↑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노후 슬레이트에서 비산하는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슬레이트 처리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사업비는 16억8천만원으로 지원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개량비용은 1천만원 이내 지원하여 자부담이 없도록 하고자 한다.
그 외 일반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최대 동당 352만원, 비주택인 축사·창고는 200㎡이하를 지원하며,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방법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철거 및 처리를 대행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며, 2월 1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의성군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67억원정도의 예산으로 2,332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했다. 슬레이트는 과거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돼 현재 1만6천동 정도의 슬레이트 건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슬레이트 지붕은 해체․철거 시 석면 비산이 발생함으로 「산업안전관리법」에 등록된 석면해체 제거업자가 제거해야 한다. 환경부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철거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매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상당량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어 연차적으로 처리해 나가고자 한다”며“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슬레이트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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