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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농지법 개정 농지대장 전환 추진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2.08 11:11 수정 2022.02.08 11:11

의성군은 농지대장 개편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지원부 변경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는 8월 18일 이후 필지별 농지정보인 농지대장으로 전환되어 작성·관리된다. 개편된 농지대장은 작성 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또한, 현재 농가주 주소지에서 작성·발급되는 농지원부는 개편 후 전국 어디서나 작성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 농지 임대차 등 변경 신고 의무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지대장 전환에 따라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준비 및 홍보활동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며, 또한 우리 농가들에게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기한 내 꼭 변경신청을 하여 경작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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