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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안전의식 전환을 통한 공사장 화재 예방

오재영 기자 입력 2022.02.10 10:47 수정 2022.02.10 11:00

문경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소방령 공영식


건축공사장 화재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내는 커다란 재난이다. 또한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된다. 공사현장 화재사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공사 현장에는 가연성 도료, 인화성 물질, 단열을 위한 석유화학제품 등 불에 잘 타는 가연물이 넘쳐나고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다량의 유독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를 내뿜고 관계인에 의한 초기 대응 실패 시 단시간에 연소가 확대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증가시키게 된다.

공사장 화재 원인도 용접, 용단 시 부주의로 불티가 가연물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개보수 공사현장인 경우 용접 작업으로 발생하는 연기에 의한 화재감지기 오작동, 열에 의한 스프링클러헤드 오작동 등으로 경보설비 및 자동식소화설비를 차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 공사장 화재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임시소방시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둘째,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자위소방대를 운영한다. 자위소방대는 상황반, 진화반, 구조반, 유도반으로 구성하여 평상시 비상모의훈련을 통하여 화재발생신고, 화재전파요령, 화재진압능력, 환자구조 이송능력 등을 배양시켜야 한다.

셋째, 피난구 부근에 피난계획도 부착 및 비상용품을 비치한다. 평상시 작업자들이 피난계획도를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피난 동선에 따라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방독마스크, 비상조명등, 신호봉, 메가폰, 들것 등 비상용품을 비치하여 안전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용접 작업시는 작업장 주변 접근금지 구획 지정 및 안전표지, 가연성 물질 격리 또는 제거, 소화기 및 화재 감시원 배치,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특히, 단열재 시공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동시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다섯째, 지하층은 소방대원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무선통신보조설비를 구축하고, CCTV 및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 수신반과 연동하여 실시간 현장 비상 상황을 즉각 전파하고 위험요소를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작업자 이력카드(RFID Card)를 발급하여 현장 출입인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며 화재 발생 시 구조대원이 도착한 후 즉각적으로 인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임시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은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로써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자 및 시민들의 소방안전의식이다.

이제 우리는 공사장에서 더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신속한 대처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재예방’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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