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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의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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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지난 9일 과수화상병의 발생과 유입 차단을 위해 사과·배 경작자, 과수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예방 조치가 포함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과수원 내 위험요소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 묘목 생산, 유통이력 및 의심주 관리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예찰 강화 실시 등 7개 항목이다.
이번에 신규·확대 시행되는 행정명령은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화, 타 과수원 방문 자제, 겨울철 의심궤양 신고 및 사전 제거 등으로 과수화상병 감염원의 사전 제거를 위한 의무사항을 추가하였다.
농작업 사전절차 이행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향후 군이 시행하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 대상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될 수 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주로 사과, 배 등에서 발생하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마르는 병으로 2021년에 전국 618농가 288.9ha의 사과, 배 과수원에 발생하였고, 인근 사과 주산단지 안동, 영주에도 발생하는 등 기상조건에 따라 기존 발생지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생이 예상된다.
군은 지난 12월 28일 과수화상병 방제협의회에서 총 4회 방제 약제를 선정, 3월 중 과수농가에 차질없이 무료로 공급할 예정이며, 화상병 예방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과수화상병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예방 방법을 준수하고, 올해 공급되는 4회 방제 약제를 철저히 살포해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신속한 신고(☎054-830-6737)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