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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2023~2025년 공급예정 토양개량제 신청 접수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2.14 10:15 수정 2022.02.14 10:15

의성군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공급 예정인 토양개량제 신청・접수를 올해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석회, 규산, 패화석을 농가에 무상 공급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에 한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3년 1주기로 공급해, 올해 신청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2023년도에는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다인면 2024년에는 금성면, 단북면, 구천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2025년에는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안계면, 봉양면, 단밀면의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살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비용이 1포대(20kg)당 800원씩 별도로 지원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토양개량제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지에만 지원되므로 지속적으로 등록정보를 현행화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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