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업무 추진비로 명절 선물을 배부한 군 의장 및 공무원 2명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 조치 됐다.
군위 선관위는 군의회 업무추진비로 총 140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선거구민 등 310여 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군의장 및 공무원 2명을, 21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 의장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매 설·추석 명절에 업무추진비를 명목과 다르게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입해 제공하고, 의회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다.
경북선관위는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양대 선거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 할 방침 이라고 알렸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