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대기 배출허용기준이(‘20.1월부터) 강화됨에 따라 노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다.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2월22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의성군청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의성군은 2021년까지 540백만원의 예산으로 총 9개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21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