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알레르기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아토피피부염, 천식 의료비 지원에 알레르기 비염을 추가해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의성군 주민등록주소를 가진 기초생활 수급(의료급여 1종, 2종)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J46), 알레르기 비염(J30)] 진단을 받은 환아다.
지원범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의료비 중 치료 목적으로 한 병․의원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이며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관내 만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 환아 대상으로 아토피 보습제(로션)를 1인당 최대 3개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의성군보건소(☏054-830-6697)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알레르기질환 의료비지원 외에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예방관리교육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타 사업과 연계해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관리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